지구단위계획은평구 녹번동 5-29일대

국립보건원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번호2003-106
고시일2003-05-1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은평구 녹번동 5-29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29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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