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79-345('79. 9.21)호 및 건설부고시 제1980-146('80. 5.19)호로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15지구에 대해서 마포로1구역 제15지구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139)와 마포구 도시관리과(☎330-205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