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1-680호('91.11.14.)로 구역지정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호('94. 1.11.)로 사업계획결정되고, 같은고시 제1994-116호('94. 4.13.)같은고시 제1994-308호('94. 9.24.)로 사업계획 변경결정되고, 같은고시 제1998-206호('98. 6.22.), 같은고시 제1998-360호('98.10.26.)및 같은고시 제1999-104호('99. 4.24.)로 재개발구역 변경지정된 성북구 정릉동 236번지 일대 정릉제4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