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답십리동 963번지 1호 일대

답십리제1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고시

고시번호2003-157
고시일2003-06-1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대문구 답십리동 963번지 1호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22호(2000. 5.17.)로 구역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92호(2001. 6. 5.)로 구역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79호(2002. 5.11.)로 구역변경 지정된 답십리제1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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