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73-470호(1973.12. 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174호(1992. 6. 2.)로 사업계획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59호(2003. 3.25)로 구역변경지정된 금천구 시흥동 266번지 일대 시흥제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