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이문3동 218번지 일대

이문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3-165
고시일2003-06-2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대문구 이문3동 218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93-174호(1993. 5.10.)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187호(1998. 5.26.)로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결정된 이문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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