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로동 567의 4외4필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획지)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번호2003-63
고시일2003-07-18
고시기관구로구
위치구로동 567의 4외4필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우리구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과 같은 벌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제5호 및 같은조례 제68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획지)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합니다. 2003년 7월 18일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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