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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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구로동 567의 4외4필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획지)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번호
2003-63
고시일
2003-07-18
고시기관
구로구
위치
구로동 567의 4외4필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우리구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과 같은 벌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제5호 및 같은조례 제68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획지)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합니다. 2003년 7월 18일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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