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의주로1가 178-1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서울역-서대문2구역)변경결정

고시번호2003-223
고시일2003-07-3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의주로1가 178-1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교통부 고시 제368호('73. 9. 6) 및 건설부 고시 제76호('77. 4.30)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329호('81. 8.2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79호('02. 7. 3)로 사업계획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결정된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6-1지구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도시및주거혼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결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138,9)및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2127-494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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