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92호(2001.9.6)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결정되고 같은고시 제2002-282호(2002.6.27)와 같은고시 제2002-359호(2002.9.26) 및 같은고시 제2003-175호(2003.6.26)로 변경지정된 은평구 불광동 1번지일대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9월 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