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6호(1996.4. 3)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998-199호(1998. 6.16)로 구역변경지정, 같은고시 제1999-423호(2000. 1.4)로 구역변경지정 및 지적승인, 같은고시 제2000-228호(2000. 8.14)로 구역변경지정 및 지적승인, 같은고시 제2000-243호(2000. 8.28)로 정정고시된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