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신수동 91번지일대

신수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3-340
고시일2003-11-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구 신수동 91번지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50호(1998.10.10)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63호(2003. 6.21)로 구역변경지정된 신수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부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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