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봉천동 860-3번지 일대

봉천10동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고시번호2003-353
고시일2003-11-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관악구 봉천동 860-3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11호(2002.11.30)로 지구지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03-84호(203. 9.50로 개선계획 수립·고시된 봉천10동3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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