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47(2001. 5. 2)도로 결정 고시된 가좌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률제30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를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