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아현동 614-1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3-365
고시일2003-11-2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아현동 614-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 9.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412호(1981.11.13)로 재개발사업계획결정된 마포로3구역(제2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138)와 마포구 도시관리과(☎330-2059)에 관계도서는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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