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충무로4가 101-4일대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3-366
고시일2003-11-2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충무로4가 101-4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54호(1982. 4.2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1984. 4.27)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426호(2002.12. 3)로 구역변경 지정된 중구 충무로4가 79번지 일대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138)와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2260-176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