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구로구 구로동 7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고시번호2003-106
고시일2003-12-01
고시기관구로구
위치구로구 구로동 780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저소득 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같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고시된 구로3동1-1주거환경개선지구외 1개 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고 같은법제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개발과(☎860-23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12월 1일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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