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미아정비사업구역계강북구 미아동 1266번지 일대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3-384
고시일2003-12-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북구 미아동 1266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84호(1975.11.13)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91호(1993.12.14)로 사업계획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15호(2001. 4.17)로 구역변경 지정된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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