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노량진동 45-3, 45-5, 45-6, 45-7, 45-29, 45-36, 45-8, 45-9, 45-10, 45-11, 45-1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및지형도면
고시 원문
1.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63호(2001. 8. 6)로 결정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면은 동자구청 도시관리과(☎820-980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12월 5일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