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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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금천구 시흥동113-121번지 일대
시흥역주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번호
2003-395
고시일
2003-12-10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금천구 시흥동113-121번지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일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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