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금천구 시흥동113-121번지 일대

시흥역주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번호2003-395
고시일2003-12-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금천구 시흥동113-121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일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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