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하월곡동 77-1번지 일대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3-397
고시일2003-12-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북구 하월곡동 77-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56호(1999.11.17)호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67호(2003.11.20) 등으로 구역변경지정 된 성북구 하월곡동 77-1번지 일대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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