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여의도·영등포정비사업구역계영등포구 당산동1가1-90번지 일대

당산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3-406
고시일2003-12-1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영등포구 당산동1가1-90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58호(2000. 3.14)로 구역지정된 당산제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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