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11.2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56호(2003.11.15)로 구역변경 지정된 중구 회현동1가 31-1 일대 회현구역(제4-1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138)와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2260-176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