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3호(2002.12. 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86호(2003. 9.2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서울발산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같은법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3707-8287)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개발계획처(☎3410-716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