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송파구 장지동 시계

서울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고시번호2003-418
고시일2003-12-2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송파구 장지동 시계
유형용도지구

고시 원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3호(2002.12. 6)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3-285호(2003.10. 6)로 개발계획 승인된 서울장지택지개발예정 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8조2항 및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3707-8286) 및 송파구청 도시정비과(☎410-3385),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개발계획처(☎3410-7760~3)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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