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성동구 마장동 797-2일대

마장동국민임대아파트주택건설사업계획

고시번호2003-455
고시일2004-01-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마장동 797-2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마장동 국민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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