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89번지외 12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번호2003-103
고시일2004-01-10
고시기관도봉구
위치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89번지외 12필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10일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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