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이문동 320번지 일대
이문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 고시번호 | 2004-4 |
| 고시일 | 2004-01-10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동대문구 이문동 320번지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95-66호(1995. 3.10)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98호(1998. 3.30) 및 제2000-246호(2000. 9. 4)로 구역변경지정된 이문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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