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이문동 320번지 일대

이문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4-4
고시일2004-01-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대문구 이문동 320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95-66호(1995. 3.10)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98호(1998. 3.30) 및 제2000-246호(2000. 9. 4)로 구역변경지정된 이문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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