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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역중심·마포
정비사업구역계
마포구 신정동 50번지 일대 및 현석동 190번지일대
현석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
2004-25
고시일
2004-02-05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마포구 신정동 50번지 일대 및 현석동 190번지일대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05호(1999. 9.28)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87호(2000.10.18)로 변경지정된 현석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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