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신정동 50번지 일대 및 현석동 190번지일대
현석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 고시번호 | 2004-25 |
| 고시일 | 2004-02-05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마포구 신정동 50번지 일대 및 현석동 190번지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05호(1999. 9.28)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87호(2000.10.18)로 변경지정된 현석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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