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신정동 50번지 일대 및 현석동 190번지일대

현석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4-25
고시일2004-02-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구 신정동 50번지 일대 및 현석동 190번지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05호(1999. 9.28)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87호(2000.10.18)로 변경지정된 현석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