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상가(제1지구~제9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세운상가4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고시번호2004-27
고시일2004-02-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82-154호(1982. 4.26),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234호(1984. 4.27)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26호(2002.12. 3)로 구역변경 지정된 세운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운상가(제1지구~제9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세운상가4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138, 9)및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731-142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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