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아현동 85번지 일대

아현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4-33
고시일2004-02-1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구 아현동 8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 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14호(1990. 9.18)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아현제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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