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평구 역촌동 17-1일대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번호2004-57
고시일2004-02-2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은평구 역촌동 17-1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7-1 일대의 역촌역세권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지형도면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4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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