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66호(1999.11.17)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02-29호(2002. 5.31)호로 개선계획수립고시된 봉천본동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제12조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지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