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역중심·봉천
정비사업구역계
봉천동 산102일대 (4-2)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
2004-60
고시일
2004-02-27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봉천동 산102일대 (4-2)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 1)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63호(1993. 8.30)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79호(2003. 6.26)변경지정된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원문 PDF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