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정비사업구역계봉천동 산102일대 (4-2)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4-60
고시일2004-02-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봉천동 산102일대 (4-2)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 1)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63호(1993. 8.30)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79호(2003. 6.26)변경지정된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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