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정비사업구역계봉천동 산102일대 (4-2)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 고시번호 | 2004-60 |
| 고시일 | 2004-02-27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봉천동 산102일대 (4-2)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 1)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63호(1993. 8.30)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79호(2003. 6.26)변경지정된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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