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94-197호(1994. 6.13)로 지구 지정되고 동 고시 제1996-126호(1995. 6.16),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68호(1996. 6.24), 동 고시 제1998-194호(1998. 6.12)호, 제1999-98호(1999. 4.15), 제2002-234호(2002. 6.22), 제2003-158호(2003. 6.16) 및 제2003-284호(2003. 9.30)로 지구변경지정 고시된 청량리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