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봉천동 885-8번지 일대

봉천10동2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4-74
고시일2004-03-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관악구 봉천동 885-8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87호(1999. 3.30)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33호(2001.10.12)로 지구 변경지정된 봉천10동2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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