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쌍문동 96-2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내증축완화)변경결정및지형도면

고시번호2004-14
고시일2004-03-25
고시기관도봉구
위치쌍문동 96-28호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5호로(1996. 7. 5) 결정된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건축물의 증축완화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25일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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