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석촌동 158-3,-11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사항)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 고시번호 | 2004-13 |
| 고시일 | 2004-03-25 |
| 고시기관 | 송파구 |
| 위치 | 석촌동 158-3,-11호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우리구 송파대로지구 지구단위계회구역내 석촌동 158-3,-11호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5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관련 별표3 각호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사항)이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결정 고시하고, 동법률 제32조제2항 및 제4항, 동법률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25일 송파구청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