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종암1동 123번지 일대

종암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4-89
고시일2004-03-3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북구 종암1동 123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75호(1996. 4. 3)호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1호(2004. 1.26) 등으로 구역변경지정 된 성북구 종암1동 123번지 일대 종암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