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제기동 122번지 일대

제기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4-95
고시일2004-04-0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대문구 제기동 122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94-234호(1994. 7. 8)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460호(1995. 1. 7)로 구역변경지정된 동대문구 제기동 122번지 일대 제기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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