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장안동 329-2
장안시영2단지2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 고시번호 | 2004-100 |
| 고시일 | 2004-04-10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329-2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29-2번지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안시영2단지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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