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장안동 329-2

장안시영2단지2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고시번호2004-100
고시일2004-04-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대문구 장안동 329-2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29-2번지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안시영2단지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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