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부암동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번호2004-116
고시일2004-04-2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종로구 부암동 306-10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4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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