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봉천2동 7-215번지 일대
봉천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 고시번호 | 2004-130 |
| 고시일 | 2004-05-10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관악구 봉천2동 7-215번지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04호(2000. 5. 3)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433호(2001.12.26)로 구역변경 지정된 봉천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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