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봉천2동 7-215번지 일대

봉천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4-130
고시일2004-05-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관악구 봉천2동 7-21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04호(2000. 5. 3)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433호(2001.12.26)로 구역변경 지정된 봉천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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