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389호(2001. 5. 4)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결정된 마포구 신공덕동 43번지, 공덕동445-1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138)와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330-205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