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관악구공고 제1998-144(1998. 5.30.)호로 도시설계 확정시행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21호(2002. 4.10)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된 남현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