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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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
용도지구
종로구 혜화동·동숭동·이화동·연건동·명륜동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
고시번호
2004-143
고시일
2004-05-20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종로구 혜화동·동숭동·이화동·연건동·명륜동 일대
유형
용도지구
고시 원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를 결정하고, 같은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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