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우리구 거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거여동 21-7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관련 별표3 각호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결정 고시하고, 동법률 제32조제2항 및 제4항, 동법률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20일 송파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