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 9.21) 및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 5.19)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532호(1983.10.14)로 구역변경지정된 마포구 도화동 176-2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제35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138)와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330-205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