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목동지구단위계획양천구 목동 554-8번지 일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결정

고시번호2004-35
고시일2004-06-05
고시기관양천구
위치양천구 목동 554-8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양천구 목2동 554-8번지 외 8필지 지상㈜건아C&D대표이사 강창구가 시행하는 민영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4년 6월 5일 양천구청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