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 6.29) 구역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84호(2000. 7.14)로 사업계획 결정 및 구역변경 결정된 중구 충무로1가 52-5 일대 남대문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138)와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2260-176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