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봉천동 산89번지일대

봉천제7-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4-197
고시일2004-06-2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관악구 봉천동 산89번지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73-470호(1973.12. 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61호(2004. 2.27)로 구역변경 지정된 봉천제7-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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